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법인46012-1252(1999.04.03)호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252, 1999.04.03
1. 질의내용 요약
[사신관계]
물품을 D/A대금결제 조건하에 호주로 수출하던중 같은 수입자 부도로 건당 10만불이하채권중 5만불을 보험약관 제4조(담보위험)에 의거 수출 보험공사 보험채권으로 최수하고 미보험액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건당 5만불 이하 수출대금은 현지은행, 공공기관 확인으로 회수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예규법인46012-1252, 1999.04.03), 미보험 건당 10만불이하 수출채권에 대하여 5만불상당액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지급공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나. 대손금 인식시기 관련 공증기관 확인을 받은날 혹은 부도발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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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