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은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05.10 신설된 것)은 당해 통칙 부칙 제4조에 의거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4.05.10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에서 해당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신계약비는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지출하는 분”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최초로 지출하는 분”이란 당해 신계약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보험계약시기와는 무관하게 해당통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실제지출한 계약비를 의미한다.
(을설)
- “최초로 지출하는 분”이란 해당통칙의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계약비를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