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서이46012-11599, 2003.09.03 귀 질의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691, 2004.08.19 특수관계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날로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367, 2002.08.20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ㆍ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09.11 ※ 간세1235-2854, 1977.08.30 ※ 부가1265.1-134, 1984.01.21 |
| [ 회 신 ] |
| 붙임 : ※ 부가22601-1195, 1990.09.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간세1235-2854, 1977.08.30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수돗물을 공동매입함에 따라 그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개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2]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수돗물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계산서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나.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에게 상기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