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나, 전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도지 않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인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에 태양광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임.
나. 투자기간
(1) 2004년03월-2004년12월
다. 투자내용
(1) 투자지 : ○○도 ○○군
(2) 투자설비 :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관 설치(실외에 장착)
(3) 내용년수 : 30년
(4) 판매처 : 전력거래소를 통한 한국전력
(5) 목적 : 전기판매
[질의사항]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위 사업에 투자하였을시 가, 나항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라. 다항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