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 금융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재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협법,
은행법
관련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