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 금융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재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협법, 은행법 관련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