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서울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전기통신업(국제전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부산지역내 법인고객들에게 통신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 해운대구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특정건물의 일부(140평)를 임차하여 일정시설(영업설비 및 통신장비)을 갖추고 상시근무자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차물건 : 부산시 해운대구 ○○동 ○○빌딩 산업단지 지상○층(140평) 나. 사용목적 : 기계실 등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다. 임차보증금 : 490,000,000원 [질의내용] 별도 사업자등록 혹은 지점 등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설비를 구입하여(세금계산서 본사명의 수취) 상기에서 언급한 부산 통신실에 통신설비를 배치하고 사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 제130조에 의한 세액공제 배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