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청산금 부담액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2001년 사업연도 중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되었으며, 기존에 보유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 등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탁등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 재건축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며, 2003년 07월 0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받게 되었음. ○ 재건축 시점에 토지와 건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계상하고 있었음. ○ 재건축 시점에 2,200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고, 이후 추가적인 현금 지출액 1,000원이 발생하였음. ○ 완성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공정가액(분양가액) 5,000원으로 평가하고 차액 1,800원95,000-2,200+1,000)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음. [질의사항] 가. 완성시점에 계상한 처분이익을 세무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에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추가지출액 1,000원의 세무처리 방법 다. 나.에서 추가지출액 중 일부가 건물로 배분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