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평가한 고정자산의 이익을 계상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2.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249, 1997.0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3416, 1997.12.27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2005.01.01자로 조직변경을 하게 되어 현재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2004.12.31 장부에 계상하여 2005.01.01부터 조직변경 된 법인으로 이월할 경우,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고정자산평가 이익으로 2004년도에 결산에 반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는바 평가차익을 2004 조정계산서 작성 시에 익금불산입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0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