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시 기부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2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 발행 주식 42%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00,000원보다 높은 주당 @230,000원에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고가 매입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호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호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