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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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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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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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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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