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자본금의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5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