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내국법인인 A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를 위해 다른 법인들과 함께 동 사업을 시행할 B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후, B법인의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 형태로서 분배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2 규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에 동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B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관련 배당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바, 중자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배당소득공제의 가능 여부에 다음의 의견이 존재하는 바, 이 중 어떠한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의함.
다만, 상기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를 목적으로 법인(B법인)은 동 자본금 요건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황]
B법인의 증자 및 배당금 지급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단, 상기의 배당금 지급액 모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의견]
상기 B법인의 배당금 지급액과 관련한 배당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법인의 증자시기를 고려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 중 어떠한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은 설립시점에 동 요건을 갖춘 경우만을 전제하 아니라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배당금의 지급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증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금의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을설)
- B법인의 설립일 현재 자본금 50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B법인에 대해 동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