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2001~2002연도중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부여일자 | 2001.03.24 | 2002.03.27 | 2002.10.15 |
| 주당 행사가격 | 5,000원 | 5,690원 | 5,690원 |
| 부여 방법 | 신주교부형 | 신주교부형 | 신주교부형 |
| 행사 기간 | 2003.03.25~2010.03.24 | 2004.03.28~2011.03.27 | 2004.10.16~1011.10.15 |
※ 약정용역제공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간
○ 질의법인의 2004.03월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대신 임직원에게 현금부상을 지급결의
- 직원에 대한 현금보상 : 당초 부여주식수×(주식평가액-당초 주당 행사 가격)
- 임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개인별 지급결의
[질의]
상기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현금보상대가의 법인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기의 보상대가는 법인세법상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 등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재무회계상 동 보상대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지 아니하는 바,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