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순부채액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영업상 이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부채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부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본문의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순부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갑설) -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순부채액 전액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뜻 (을설)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순부채액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뜻이다. 나.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규정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회계처리(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로 인정된 영업권은 부실금융기관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는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