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