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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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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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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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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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도서상품권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