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의 투자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2003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으며
○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자회사 투자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손금 산입함
○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인적분할로 두 개의 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자회사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