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1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란 전부 폐쇄된 날을 의미하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의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ㆍ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43-76...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 등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란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 등이 전부 폐쇄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국외지점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 등의 폐쇄시점에 당해 국외지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유사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 회 신 ] | | ※ 법인22601-1997, 1985.07.03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 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 회수 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3-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자산처분명세서 및 외국환매각증명서를 폐쇄신고또는 폐쇄지시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한 날을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를 말하는 것임. ※ 재법인-94, 2004.02.10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5항에 의하면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의 의미 (갑설) -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이다(법인22601-1997) (을설) - 지점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점이 폐쇄되는 때이다(재법인-94) (병설) -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이나, 지점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해 지점이 폐쇄되는 때로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기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