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통상 부담하는 이자율을 초과함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특정인들로부터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이, 법인이 통상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담하는 이자를 초과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법인이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대부업 영위법인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어 자금의 조달을 자기자본과 대주주로부터의 차입 또는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바 무보증사모사채의 발행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50인 미만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금업체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로 인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사모사채의 이자율과 인수자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현재의 인정이자율 적용금리와 최근의 유통수익율 (2005년 01월 06일 현재 3.8%)은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적용금리 변경예정 여부.
나. 특수관계법인, 대주주에게 사모사채(발행금리: 8%)를 발행하여 단독으로 인수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다. 특수관계법인 및 임직원, 대주주, 발행업체 임직원, 지인 등 특정 다수인(50인이내)에게 사모사채(발행금리 : 8%)를 발행하여 인수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