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지급배당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7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청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해산 의제사업연도에 유상 감자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잔여채무에 대해 면제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청산소득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이 경우 상법상 청산등기원인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청산법인이 말레이지아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상당액을 면제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고 채무면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에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회 신 ] | |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서이46012-2118(2004.10.19)호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2118, 2004.10.19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내국법인 A는 말레이시아 법인 B가 100%소유하던 중 해산을 거쳐 청산 등기를 완료함. A는 해산 의제사업년도에 액면가액 100인 자본금을 200에 유상감자하여 100의 감자차손이 발생함. 나. A는 B가 감자대가로 받은 현금 200에서 액면초과분 100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ㆍ말레이지아 조약에 따라 10% 원천징수납부후 당기순이익 100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거 해산 의제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100만큼 공제함. 다. A는 청산과정에서 B에 대한 미지급배당금 100중 10을 변제하고 잔여채무 90에 대해 B로부터 면제받은 사실이 전혀없고 청산후에 A재산이 발견되면 B는 잔여채권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 A사가 B사에게 재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 90에 대하여 A사가 채무면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 A사는 청산과정에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채권자인 B사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면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 A사가 청산과정에서 B사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미지급배당금 90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