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내역 및 투자금액의 감액손실계상내역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금액상당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200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투자 및 융자금액의 손실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용자손실준비금 60,45,316,438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1) 신기술사업자 A : 997,500,000원
(2) 신기술사업자 B : 560,000,000dnjs
(3) 기타 신기술사업자 : 14,843,757,876원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기술사업자의 부도사실을 오류확인(실제부도발생일은 200년이나 2002년으로 오류확인)하여 기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환입(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
| 연도 | 사업자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2000 2000 | A B | 감액손실 748,125,000(투자금X75%) 감액손실 560,000,000(투자금X100%) | - - |
| 2001 2001 | A B | 감액손실 349,375,000(투자금X100%) - | 익금산입 748,125,000 익금산입 560,000,000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2002년 사업연도에 임의환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투용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투용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