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7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 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3.09.0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ㆍ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교발표 성형체 관련 제조업 법인이 동 기술의 특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특허권전용실사권을 허여받고 그 대금을 선금과 경상사용료로 지출하는 경우, 선금 지급액을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선금 : 10억으로 하되, 6억은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지급, 잔금은 을이 요청시 지급 나. 경상 사용료 : 갑이 생산 및 영업활동 순익의 40%를 매월 지급 다. 계약기간 : 약정이로부터 양사 별도 협의 시까지(양도시에는 특허권자 동의 필요) 라. 실시권의 내용 : 을이 갑에게 기술이전 하며, 갑은 별도 사업체를 운영, 신발부문의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하고, 을은 기술개발 업무에 전담하고, 갑은 계약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공급을 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사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