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년 해외 M사와 석유시추설비 건조공사 납품계약 후, 납기지연으로 2004.04월 계약해지, 06월 재 계약시 증액(71백만원)을 2004년 가수금 회계처리, 세무상 익금 산입.
- 당사 및 M사 양자가 중재인의 조정대로 증액 중 2006년 40백만불, 2007년 31백만불을 M사에 반환하기로 합의, 지불함.
[질의요지]
중재 판정서에 의해 M사에 반환하는 재계약 증액(71백만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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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