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에 규정한 "지게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냉동창고에서 사용중인 지게차와 관련.
[질의내용]
기존 냉동창고에서 수탁화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지게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