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광명시에 본점(관리부, 해외영업부, 제품기획부 있음), 서울지점(연구소, 생산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5개 부서), 연구소와 일부부서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고, 본점과 공장전부 김포(통진읍) 이전 예정
[질의요지]
연구솬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 및 연구소와 일부부서(영업부)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모두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