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조예-642, 2006.09.20)을 참고. 붙임 : ※ 재조예-642, 2006.09.2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요지]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697, 2004.08.17)는 예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국심2005부3339, 2006.01.03)이라는 내용이 상충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재조예-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 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