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3
(사)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이 학술연구 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원은 “ 민법 제32조 ”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년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제486호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나. 당 원은 정관 규정상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원이 일반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기부금을 받아서 정관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사목(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목)이나 동법 제2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법인이 당원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2) 다른 법규에 의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3) 그리고 당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