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6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79, 2001.01.19 1. 질의내용 요약 ○ 별정통신 사업자인 당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설비 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선불전화국제카드를 제작하여 유통회사, 소매판매점, 내국인, 국내체류외국인 등에게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