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4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직책에 맞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급여의 적정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래의 3개 회사는 섬유를 제조 판매하는 관련회사(특수관계)로 업종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질의내용] 갑 회사에는 3명 모두 소속되어 있어 실제 근무를 하며 을과 병 회사에도 모두 소속되어 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근무를 하며 재무 및 영업 관리 부문에서 부분적인 결재 및 구두지시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보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 1개의 개인회사와 2개의 법인회사에서 등기임원(특수관계자) 3명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