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한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유사예규(서면2팀-766, 2004.04.12., 법인46012-502, 1995.02.27.)를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766, 2004.04.12
※ 법인46012-502, 1995.02.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료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자산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소'를 교부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당 법인은 식료품 등의 제품을 기획 및 연구개발하여 생산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당해 원재료를 생산전문기업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 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탁방식(이하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 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