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토지 포함)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및 제81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합병후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당해 법인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장인 공장이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 기존공장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처분하고 면적과 자산금액이 기존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취득 및 일부 증축하여 동일업종을 그대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인.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의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 사업의 폐지로 본다
(을설)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