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시 사업의 폐지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6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토지 포함)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및 제81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합병후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당해 법인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장인 공장이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 기존공장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처분하고 면적과 자산금액이 기존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취득 및 일부 증축하여 동일업종을 그대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인.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의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 사업의 폐지로 본다 (을설)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