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2년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하반기 중에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
-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함.
- 2002년 하반기에 이전한 신 공장 건물 연면적은 구 공장 건물의 연면적 보다 큼
나. 당사는 중소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2002년 하반기 중 공장건물을 새로이 신축ㆍ이전함에 따라 공자의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 2004.01.01 이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할 때(2004.01.01 이후는 공장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았음)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2003.12.31 이전에 설치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4.01.01 이후 다음과 같이 대체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2년 공장이전 전에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투자
- 2002년 하반기 공장이전 후에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투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