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규정에 의한 불균등감자와 관련 상호출자주식 평가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A법인이 2006.12.31 이전에 매입소각 방식으로 주주 B법인의 주식 144,000주에 대하여 불균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분여이익 산출시 할증 여부.
○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의 발행주식 350,000주 중 330,000주(94.3%)를 보유하고, B법인은 A법인 발행주식 300,000주 중 144,000주(48%)를 상호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9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