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왑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0조,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의 세무상 처리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2005.03.28.)의 회신 내용을 참조. 붙임 : ※ 서면2팀-454, 2005.03.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외투기업(A)과 해외은행 한국지점(B)이 외화장기차입금 계약을 체결, 이자율 및 환율 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원화 대 미화 통화스왑계약을 동시에 체결, A는 B에게 지급하는 스왑이자(5.99%)를 통화스왑평가손실로 계상, 2005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6.02.09개정전)에 따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함. ○ A는 차입ㆍ통화스왑계약 이자(5.99%)를 미지급(확정비용)으로 계상, 2006.02월에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6.02.09개정전)에 따라 스왑이 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확정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사항] ○ 원칙적으로 통화스왑평가손익은 인정 아니함.( 법인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6.02.09개정전) 환산손익과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경우만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정함. ○ 일반법인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통화스왑계약 체결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령 부칙 제18조), 강제평가하도록 개정함. 질의는 개정이전 외화차입 및 통화스왑계약에서 발생한 확정이자 및 스왑이자임. (갑설) - 외화차입금에 대한 확정된 이자(5.39%)만 만기일 이전에 손금산입대상이고 스왑이자비용(0.6%)은 확정 여부에 불문하고 스왑관련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 (을설) - 5.99%의 차입 및 스왑이자비용은 변동되지 않는 원화로 확정된 비용이며 차입금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 서면2팀-454, 2005.03.28 법인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