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구체적 내용,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7, 2005.01.12.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7, 2005.01.1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이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 결산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의 회계처리(처분)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