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부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법인소유의 식당 등 복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인건비만을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서면2팀-2216, 2004.11.02. 외 2건)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사업장내에 도급업체로 을과 병이 있으며 을과 병은 비특수관계자인 원사업자 갑의 사업장내에서 일부라인을 도급 받아 원하는 용역을 각각 제공하여 주고 있음.
○ 을은 사전약정을 위하여 갑의 식당, 출퇴근버스, 매점, 의무실 등 복리후생 및 사무실과 기타 UT비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으며 인건비만을 도급비로 받고 있음.
○ 병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의 식당 등을 상기 을과 다르게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도급비용에는 인건비와 갑에게 유상으로 제공받은 비용을 합하여 도급비로 받고 있는 것임.
[질의내용]
가. 갑이 을에게 무상제공한 용역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을의 수입금액에 갑에게서 제공받는 무상용역대가를 포함시키는지 여부 및 만일 포함한다면 수입금액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