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갑)과 법인(을) 간에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계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 소득금액은 실제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 받은 주식가액(합병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