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퇴직보험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회사의 일반직원은 ○○해상에 퇴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여, 임원의 퇴직금 목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경우1) 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이사 수익자: 법인인 경우 경우2) 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대표이사) 수익자: 임원(대표이사)인 경우 ○ 각 경우에 대한 그 납입보험료의 보험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직원의 퇴직보험과 동일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 직원의 부채로 혹은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 법인의 부채로 혹은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 아니면 임원(수익자)의 급여로 처리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