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주택을 구입하여 내국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함.
[질의요지]
주택을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의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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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