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을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후 양도시 과세특례대상 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2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주택을 구입하여 내국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함. [질의요지] 주택을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의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