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붙임 :
※ 서면2팀-1110, 2006.06.15
※ 서면2팀-555, 2005.04.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령 제2호 나목에서「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도으로 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와 당해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아목은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함.
○ 유동화 전문회사(A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 제3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호의 나목과 관련하여, A법인의 자산관리 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A법인세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촐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