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0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동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되는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설비의 종류,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기타 다른 쟁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2. 질의하신 내용 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질의 사항은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무용 및 공장용 부지와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동 공장 구내에 설비를 자가건설로 취득 중인바 , 당해 공장 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