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46012-2062, 1999.06.0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 중(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의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 자산(부동산) 10억, 부채(차입금) 12억, 자기자본 △2억(자본금 5천만원) - 부동산의 공정가액 : 12억 - 합병조건 : 부동산의 공정가액이 12억이므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평가 증하여 12억에 인수하고 차입금 12억을 인수하여, 합병대가는 없음. 합병교부금 및 합병신주 교부가 없음. 따라서, 합병차익은 0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