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162, 2002.12.03
※ 재법인46012-52, 2000.03.3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비상장법인)에게 승계하고
○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시가) 및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관련 세무조정을 질의함.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A사업부문의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유보사항 없음)이나 공정가액평가액은 200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발행가; 200)를 분할대가로 취득함.
○ 분할사업부문(분할신설회사)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는 2:3의 비율로 1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함.
※ 분할법인의 회계처리
(차변) 부채 100 (대변) 자산 200
(차변) 투자주식(지분법) 200 (대변) 자산처분이익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