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 재단법인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등과 관련한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보급함으로써 민족의 생활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
나. 목적사업 :
(1) 다도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 및 학술 연구와 지원사업
(2) 민속자료 박물관 설립 및 민속학 연구사업
(3) 전통음식 보존 및 전승사업
(4) 차문화 교육사업
(5) 차문화 발전에 따른 각종 시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고유목적달성에 따른 부대 사업
[질의내용]
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행사의 진행 및 그에 따른 소품 등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을 때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질의.
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당 재산에서 직접 발행한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이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