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낼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자산의 사용대가(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기본리스료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금번에 선박 1척을 6년간 운용리스로 도입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리스료는 초기 2년 동안은 매월 2억원(연간 24억원), 나머지 4년 동안은 매월 1억원(연간 1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질의]
종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2항 제3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한다” 규정을 삭제하고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리스회계처리준칙 15에서 “운용리스료 비용은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하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한 금액으로 리스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규(서이46012-11719, 2002.09.16)에서는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칙과 예규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료의 비용인식에 관하여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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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