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의 직원이던 “을”은 2004년 11월 23일자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동 일자로 등기되어 임원으로 취임하였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불구하고 “갑”사의 내부사정으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2004년말 결산시에도 “을”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2005년10월 “갑”사는 당초 지급하였어야 할 “을”의 사용인으로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 그 취임일 이후에 사용인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동 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퇴직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