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4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바,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써비스ㆍ주차장운영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일법인의 대표자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근무하면서 판공비의 일종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발금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