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취득 및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1521, 2005.09.23
※ 서면2팀-32, 2006.01.06
1. 질의내용 요약
○ 종회원 친목도모, 조상제사, 분묘관리, 선조봉경을 설립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종중)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기 비영리법인소유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됨. 수용되는 경기 영통 ○○소재 6필지 중 1필지 96,195㎡에 분묘 6기가 있어 상기 1필지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