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취득 및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1521, 2005.09.23 ※ 서면2팀-32, 2006.01.06 1. 질의내용 요약 ○ 종회원 친목도모, 조상제사, 분묘관리, 선조봉경을 설립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종중)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기 비영리법인소유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됨. 수용되는 경기 영통 ○○소재 6필지 중 1필지 96,195㎡에 분묘 6기가 있어 상기 1필지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