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취득한 철거목적의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서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 하게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에 규정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