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동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상등기일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을 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사기간중에 처분하고 동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ㅈ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