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동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상등기일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을 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사기간중에 처분하고 동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ㅈ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