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672,2005.05.10
※ 서면2팀-733, 2005.05.2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